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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3:16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100원권 동전 4개 도합 60,4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영상캡쳐사진

1. 범행장면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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