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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400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원구 E 소재 F은 온천과 풀장 시설된 워터파크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내부 시설을 포함하여 2011. 9. 8.경 주식회사 G가 경락받았다.

나. 주식회사 G의 실사주였던 H은 2012. 4. 30.경 I으로부터 세신코너와 스낵코너에 대한 임대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받고, 4층 기계실 내 열교환기 등 10개 품목 동산(이사건 유체동산과 별개)을 그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I을 소개해주었던 J은 2013. 2. 1. 위 H으로부터 리모델링공사총괄 및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013. 2. 26. F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I은 주식회사 G를 피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3가합4548호로 동산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6. 19. 담보로 제공받은 4층 기계실 내 열교환기 등 10개 품목 동산에 대해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주식회사 G는 그 대표이사(또는 유일한 사내이사)가 2012. 4. 27. K(H의 처), 2013. 4. 5. L, 2013. 4. 25. M, 2013. 6. 11. N, 2014. 6. 11. K, 2014. 8. 29. N, 2014. 11. 27. H 순서로 변경되었다.

바.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4. 11. 17.경 주식회사 G(당시 대표 N)가 미지급 임대보증금과 전기가스 대납액에 대한 담보로 I에게 인도하였으나, 주식회사 G는 변제기일인 2015. 3. 9. 채무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후 I이 2015. 10. 12. 이 사건 유체동산을 O에게 매도하였다

(당시 점유자 J),

사. 피고는 2015. 3. 16. F(이 사건 유체동산 제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그에 대한 매각이 허가되었다.

2015. 5.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2015. 11. 4. F에 대한 부동산인도도 집행되었다.

아. 같은 날인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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