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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38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5동 1301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과 이야기를 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치아의 아탈구, 함입 또는 정출’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의 남편인 F이 바로 현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아들 E가 쇼핑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내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상황에서, 맞은 편 집에 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와 약간의 말다툼을 한 끝에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때렸고,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먼저 나가는 사이에 신발을 신고 자동으로 닫힌 현관문을 다시 열고 나가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때린 이후의 상황만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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