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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1 2016가단26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1.부터 2007.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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