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군위 영천 휴게소 인근 무단 투기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에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배출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합성 수지류 등) 약 4.5 톤을 받아, 칠곡군 D에 있는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2017. 12. 일자 불상 22:00 경 피고인 소유 E 화물차에 실어 경북 군위군 산성면 백학 리 산 15-2에 있는 군위 영천 휴게소 인근 야산에 위 폐기물 약 4.5 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2. F 낚시터 인근 무단 투기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C에서 배출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합성 수지류 등) 약 4.5 톤을 받아, 위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2017. 12. 일자 불상 22:00 경 피고인 소유 위 화물차에 실어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F 낚시터 인근 야산에 위 폐기물 약 4.5 톤을 무단 투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군위 군청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