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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7 2013나54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12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공사계약이 현재 해지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쪽 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제12조 제5항은 원고가 지급한 재료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4항 제3호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자재 중 공사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잔여분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그 잔여분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A은 그러한 이행보조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철근을 인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철근은 모두 A에 입고되었다

. 그런데 A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철근을 횡령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그의 이행보조자인 A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다가 횡령한 이 사건 철근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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