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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7 2015나22122
기지급 공사비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나머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약벌로서의 손해배상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5%에 해당되는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이 피고 등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피고 등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4,200,000원(계약금액 284,000,000원 × 5%)을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등의 사정 및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계약금액의 10%, 현금을 납부할 경우 계약금액의 5%로 정한 사실, 위 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 또는 피고 등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원고 또는 피고 등은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15일 이내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4, 5, 6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 등에게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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