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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8513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D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 1 논문의 주제와 실험방법을 정한 후 실험대상자를 섭외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고 논문의 내용을 작성하여 완성하는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작업이 AA에 의하여 모두 수행된 이상 피고인 A을 이 사건 제 1 논문의 정당한 저자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D 이 논문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AA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제 1 논문을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 A과 AD을 공동 저자로 하여 한국 체육과학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D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결국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제 1 논문에 관한 업무 방해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 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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