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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박사학위논문 심사청구를 위해 필요한 실적 논문 2편과 관련하여 논문 주제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논문 완성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실적 논문 2편의 저자로서 자격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박사학위논문과 관련한 실험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였고 실험데이터가 나오면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부학교실 연구원 I에게 다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즉, 피고인은 실험의 수행과 학술적 해석, 실험의 방향 설정 등의 전체적인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I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박사학위논문과 관련한 실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G, I으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데이터를 건네받아 논문을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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