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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경 지인인 C으로부터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당일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사용자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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