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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06 2019고단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대로 대출을 해주겠다, 카드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양도 대가를 얻거나 약속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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