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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06: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옆집에서 돌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돌을 던졌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눈깔을 빼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복부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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