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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2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의 제조, 건설, 도소매, 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영농조합법인 D은 1997. 2. 4. 설립된 축산 사육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었는데, 2015. 10. 12. 피고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하였고, 피고는 영농조합법인 D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영농조합법인 D과 피고를 조직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는 2011.경부터 계속하여 경북 군위군 F에서 돼지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8. 이 사건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정화처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1. 1.부터 2016. 10.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 74,229t을 공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경부터 2012. 12. 31.까지의 분뇨에 관하여는 일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제3조에 따라 1일 평균 100t, 1개월 평균 3,000t의 분뇨를 공급함으로써 원고의 최소매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1. 1.부터 2016. 10. 17.까지 원고에게 74,229t의 분뇨만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을 보장하였으나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분뇨 63,771t[= 138,000t(= 매월 3,000t × 2013. 1. 1.부터 2016. 10. 17.까지 46개월) - 실제 공급한 74,229t)]에 대한 정화처리대금 상당의 손해인 956,565,000원(= 63,771t × 15,000원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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