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4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1:4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 동로 224 앞 보도를 세관 사거리 쪽에서 학동 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30세 )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이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