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0. 6. 30. 춘천시 G 전 5,283㎡, F 전 251㎡(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 토지는 2000. 11. 27. G 전 660㎡(이하 ‘G 토지’라 한다)와 H 전 4,623㎡로 분할되었고, H 토지는 2001. 3. 22. H 전 3,908㎡(이하 ‘H 토지’라 한다)와 E 전 715㎡(이하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G 토지는 2001. 6. 2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원고
B과 피고는 G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1. 7. 19. I 앞으로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4. 1. 26. 원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5. 12. 16. 원고 C에게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 갑 6호증의 3,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과 피고, J, K은 춘천시 L면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한 후 매각하여 수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0년 6월경 분할 전 G 토지와 F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한 후 토지 대부분을 매각하여 동업자 사이에 매각대금 분배하였고, 분할 후 G, E 토지와 F 토지는 매각되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후 피고와 J, K은 2004. 1. 19. 원고 B으로부터 탈퇴정산금을 수령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는 G, E 토지와 F 토지에 관한 합유지분을 포기하면서 원고 B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원고 A, C이 2차로 동업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원고 C에게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E 토지와 F 토지는 동업관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원고 B의 단독재산이거나 2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