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처남 D의 명의로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등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구미시 F 임야 17,771㎡, G 임야 3,598㎡, H 임야 1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고 매매대금 19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북삼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I는 자신의 처 J 명의로 2011. 5. 25. D와 사이에, J이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억 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잔금 중 13억 원은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3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4억 원은 D에게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1. 5. 23. 원고 명의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원고와 피고는 계약시점 이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원고의 투자금 25억 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금액, 즉 변제되는 금액 외의 지분을 공동지분으로 하고, 피고가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할 부동산) 원고는 지분전액을 변제시 이 사건 토지(이하 ‘본 공사’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1. 양도 양수할 물건 : 이 사건 토지 전부
2. 지분 : 원고와 피고의 투자자금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