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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31. 선고 2016고단1875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16고단187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정윤정(공판)

판결선고

2017.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빈 소주병을 가지고 오는 피고인에게 '왜 빈 술병을 가지고 오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왜 찌르려고"라고 말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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