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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6 2014가단2067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25,44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0. 8. 02:48경 양주시 고읍동 소재 덕현농협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덕계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B 이륜차량을 좌회전하던 중, 당시 위 교차로를 양주시 삼숭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통과하던 C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 우측 차체 부분을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부좌상 및 안면부 열상, 우측 쇄골골절,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및 골수염, 우측 제1족지 좌멸창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3, 4, 5족지 절단창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화물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다다라서야 진행신호가 갑자기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급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좌회전하는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중이었고, 피고차량이 신호위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책임제한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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