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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73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투자한 상품권 사업이 어려워져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 금원 역시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함에도(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각 사기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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