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0. 8. 25. 피고 B와, 원고가 피고 B에게 원심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550만 원, 계약기간 2010. 10. 30.부터 2013.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의 임무사항, 임대차 물건의 명도 및 원상복귀 등에 관한 일정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위약벌 내지 위약금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 B가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약벌 내지 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위약금 산정의 기준인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위약금의 액수를 월 85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약벌 내지 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