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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68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6. 3. 26. 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6. 3. 26.부터 2016. 7. 8.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4,17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각 현금 자동 지급기를 관리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곳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국 외환은행 통장 (E)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4. 18. 경 위 C의 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신규로 재발급된 현대카드 (F )를 수취하면서, 성명 불상의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제시 받은 카드 수령 확인 전자 단말기에 ‘C ’를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사 서명을 위 성명 불상의 카드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 3 항과 같이 취득한 C의 현대카드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 5. 10.부터 2016. 7. 5.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대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가맹점 관리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23,4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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