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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8. 00:49 경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에게 “ 술 한잔 같이 하자 ”라고 말하면서 접근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노래방과 주변 술집 등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16. 6. 8. 01:18 경 군포시 고 산로 250번 길 18에 있는 교전 어린이공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벤치에 눕힌 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삼성 A3 핸드폰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8. 01:11 경 군포시 고 산로 250번 길 18에 있는 교전 어린이공원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군포시 E에 있는 F 유흥 주점 부근까지 도착한 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8. 01:11 경부터 같은 날 04:1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 취한 위 C의 현대카드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02:42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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