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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4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경 C로부터 C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갚기로 하고 위 현대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5. 7. 10. 경 C로부터 위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위 현대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8. 15: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대출을 통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5:13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301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18,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자 운영의 G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4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99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상당을 가맹점에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고 신고 경위 서, 입회신청 원장 사본, 카드 발급 원장 사본, 신용카드 이용 내역 사본, 총괄 잔액 사본, 청구서 내역 사본, 카드론 내역서,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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