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원심은 절도 및 건조물침입으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피해물품인 벽걸이 철재 조형물과 철재 탁자(이하, 피해품이라고 한다)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품을 가져갔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피해품을 위 매장에 전시하여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품을 인도받아 이 사건 의류매장에 설치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후 2011. 3.경 이 사건 의류매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F에게 양도하면서 매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품은 E의 소유로서 양도대상이 아님을 F에게 고지하고, 다만, 매장분위기를 위해서 2011. 8.까지 피해품을 설치된 그대로 두되, 2011. 8.말에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③ F도 이후 이 사건 의류매장의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품은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④ 그런데, F는 2011. 6. 14.경 이 사건 의류매장의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을 남편의 이모인 D에게 양도하였다.
⑤ 피고인은 F와 D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품을 돌려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