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0.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2:26경 충남 금산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에 침입하여 차량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SKY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후지 디지털 카메라 1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증 제5호, 7호 미송치 관련)
1. 절도피해신고내역, 피고인 범행당시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확인 및 피해경위 전화통화수사)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사본첨부, 주민,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각 범행 수법, 출소 후 범행까지의 기간 등 사정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31. 체포될 당시 판시 피해품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피해품은 피해자 소유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2013. 8. 29. 12:26경 차량에 넣어 두었던 위 피해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