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4고정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8:37경 상주시 C에 있는 D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파출소로 전화하여 2013. 11. 20. 18:30경 D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5 내지 6회 폭행당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E파출소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 12. 5. 15:27경 상주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D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8:37경 D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5 내지 6회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의 사이에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 불만을 품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E파출소에 신고하고, 조사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