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367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2008. 9. 1.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진천음성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공동수급체(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의 구성원들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12. 15.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무렵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42,090,981,000원(증액된 공사대금을 포함하고, 지체상금 54,722,382원을 제외한 금액)을 각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11. 5. 19.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익금 각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9306). 피고는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별 미지급 원가분담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3. 7. 12. 변론을 종결하고 2013. 11. 22.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1794(본소), 2013나31825(반소)}.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에서는 그와 같이 진행된 소송을 ‘전소 소송’이라 하고, 확정된 판결을 ‘전소 판결’이라 한다). 원고 합자회사 신양건설(아래에서는 ‘원고 신양건설’이라 한다)은 882,603,817원, 원고 근화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근화건설’이라 한다)는 847,134,782원, 원고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한솔이엠이’라고 한다)는 1,267,852,846원 및 그 각 돈에 대한 2012. 4. 1.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들이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