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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7가합5220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82,322,313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332,481,948원, 원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4. 11. 30. F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출자지분율은 원고 A이 38%,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이 32%,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한다)가 20%, 원고 주식회사 G(이하 ‘원고 G’이라 한다)이 10%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2006. 11. 27. 위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6. 12. 26.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165,132,000,000원, 총공사기간 2006. 12. 26.부터 2011. 12. 26.까지로 정한 장기계속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

)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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