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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6누23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 처분의 경위” 마지막에 다음의 사실을 추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는 당심에 이르러 해제되었다.』 제1심판결 제6쪽의 별지1 표를 이 법원 판결의 별지 표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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