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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9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볼 때 주취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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