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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피고인에게 별도로 폭력의 습벽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폭력의 습벽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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