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2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피고별 공유지분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피고별 공유지분의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