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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2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피고별 공유지분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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