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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1: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남시장 앞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안과 앞까지 온 후 택시비 1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함께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위 G이 택시기사인 B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찾는다며 F파출소의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F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위 I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그 모습을 본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발로 경위 G의 배와 손 부위를 1회씩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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