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209> 피고인은 2017. 4. 9. 22:1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E를 때렸다.
이에 112 신고에 따라 문경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 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E를 때렸고, 결국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 이 새끼 니가 뭔 데 밀어 ”라고 하면서 G의 손목을 꺾고, 발로 G의 양쪽 무릎을 2회, 허리 부위를 1회 찼으며, 이어서 문 경시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이동한 후 물을 마시다가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G을 향해 뿌리고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17 고단 281> 피고인은 2017. 5. 7. 07:00 경 문경시 I 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 여, 17세), K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얼마 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자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단 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9번)
1. 진단서 < ;2017 고단 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