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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40』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

A, B은 2016. 7. 1. 06:00 경 서울 성북구 G 앞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가 필요하자 옆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에게 10,000 원권 지폐 1 장을 테이블에 놓으며 피해자 허락도 없이 담배를 빼내

어 기분이 상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한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10회 정도 찼으며, 이에 가세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무릎을 꿇어 라, 걸리면 죽는다’ 고 말한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8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09』

1. 폭행 피고인 A은 2016. 12. 19. 05:52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8( 번동 )에 있는 강북 경찰서 I 사무실에서, 사기 피의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왼쪽 손목에 수갑으로 결속되어 대기 석에서 신병 대기하면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담당 경찰관에게 요구하여 담당 경찰 관인 피해자 J(37 세 )으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으려 던 과정에서 물을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종이컵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6. 12. 19. 06:30 경 위 경찰서에서, 신병 대기 하던 중, 별건 사건 관련자 K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L에게 “ 얘 네 여관에서 여고생들 따 먹은 경찰 그 새끼들 이랑 같애. 이 새끼도 당신 꼬셔서 여관에서 따먹을 거야. 조심해, 저 새끼 연락처 따서 나중에 만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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