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82』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3:3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좆 물을 달라”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3:35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다방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516』 피고인은 2017. 9. 5. 15:1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지구대 앞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약을 먹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I이 지구대에 가서 물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개새끼야, 정신병자한테 물을 먹으라고 하냐,
이 씨팔놈아, 죽고 싶냐,
개새끼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H 파출소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하고, H 지구대 내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H 지구대 내에 아주머니, 초등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 이 개새끼야 수갑 안 풀어 주냐,
죽고 싶냐,
좆만한 새끼” 라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2017 고단 5517』 피고인은 2017. 10. 7. 17:0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모텔 301호에 입실하였고, 2017. 10. 8. 의 숙박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므로 피해 자로부터 당일 12:00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18:20 경 퇴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8. 19:25 경 위 모텔 301 호실이 청소를 위해서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몰래 모텔 출입구를 통하여 위 호 실로 들어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7 고단 5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