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54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운동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 피해자는 같은 날 06:2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50경 대전 서구 F모텔 402호에 들어가 다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모텔 4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싫어하고 버릇이 없다며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절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나무옷걸이를 들고 “도망가면 찍어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모텔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CCTV 사진, 모텔 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