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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56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05:00경 경산시 B에 있는 ‘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4:48경 경산시 B에 있는 ‘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7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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