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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720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피고와 사이에, 무주택자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인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513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차임 월 430,000원, 임대차기간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 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 입주지정기간은 2011. 11. 29.부터 2011.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15.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경 제천시 C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01.10㎡, 2층 97.84㎡ 중 1/160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0조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임차인이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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