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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나9751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7416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11.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타채609호로 청구금액을 18,406,617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명령이 발송되어 2013.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3. 11. 20. 원고의 추심금 지급 요구에 따라 B이 피고의 광주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C)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액 중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2,5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14. 6. 29.을 기준으로 B이 피고 조합에 개설한 수신(예탁금) 계좌 및 그 예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예금종류 계좌번호 관리지점 잔액(2014. 6. 29. 기준) 보통예탁금 D 광주지점 4,294원 보통예탁금 C 광주지점 1,500,971원 보통예탁금 E 광주지점 0원 합계 1,505,265원 한편, B은 서광주농업협동조합 농성지점(이하 ‘서광주농협’이라 한다)에 개설된 보통예탁금 계좌(계좌번호 F)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 6. 29. 현재 위 계좌의 예금 잔액은 400,02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광주농업협동조합, 전남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B이 피고 조합에 보유한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채권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압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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