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824,152원,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원고 B(C생)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녀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 B은 창원시 진해구 E에 위치한 F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 6. 23. 실내체육관에서 체육교사의 지도 아래 같은 반 학생들과 플로어볼(스틱으로 볼을 치는 하키형 경기) 경기를 하던 도중 상대편인 D이 휘두른 채에 앞니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B은 상악 우측 중절치의 파절과 치근단 염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 등 G는 피고와 사이에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8. 8. 13.부터 2023. 8. 13.까지로 하고 자녀배상책임을 주요 담보 내용으로 하는 (무)자녀愛찬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은 플로어볼 경기를 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주시하여 플로어볼 채를 휘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운동 경기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D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D은 지도교사로부터 플로어볼 경기를 할 경우 플로어볼 채를 무릎 높이보다 위로 휘두르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