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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05248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혼인하였다가 재판상 이혼을 한 관계이고,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를 상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B가 각자 서로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이하 ‘이 사건 가사재판’이라고 한다)에서 위증을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 B는 ① 2009. 11. 8. 01:00경 손으로 원고의 턱을 잡고 밀쳐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고, ② 2009. 12. 18. 22:00경 손과 발로 원고의 양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팔 및 다리 부분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0고정5604)은 위 ① 공소사실의 경우, 원고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 B가 당시 한쪽 손으로 원고의 턱을 잡고 다른 쪽 손으로 자신의 아랫니를 뽑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시 촬영된 방사선상 치조백선이 명확한 점, 구강내 사진에 발치(탈구)와의 변연이 치유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치아는 이 사건 발생 3~10일 전에 발치 또는 탈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방사선상 최소한 치근의 2/3 이상의 치조골이 있는 점에 비추어 타인이 도구 없이 손으로 발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진술과 같이 2009. 11. 8.경 원고의 치아가 실제 발치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피고 B가 손으로 잡아당겨 원고의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구심을 떨칠 수 없고, 위 ② 공소사실의 경우도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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