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앞치마 끈 1개 대구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살인, 각 강도상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의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은 특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4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제8조(강간등상해ㆍ치상)의 죄”, 제5호에서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7조(강도상해치상)의 죄”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특강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가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