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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8. 11. 23. 선고 87가합2811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3.4),324]
판시사항

부산시에 매각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결정된 철도둑이 폭우로 인하여 붕괴된 경우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철도청이 부산시에 매각하기 위하여 철도로서의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궤도를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철도둑에 대한 점유·관리권이 인정되는 이상 국가는 그 붕괴로 인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철도공학에 있어 비전문가이며 그를 점유·관리하지 아니한 부산시 관계공무원으로서는 폭우로 인하여 철도둑이 쉽게 무너지리라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외1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20,221,191원 및 이에 대한 1984.9.3.부터 1988.11.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부산직할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부산직할시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피고 부산직할시 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3(각 호적등본), 2(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사망진단서), 2 내지 4(각 사채검안서, 갑 제2호증의 2, 4는 갑 제5호증의 8, 9와 같다), 갑 제3호증(판결정본), 갑 제5호증의 12 내지 15(각 신문, 같은 호증의 23 내지 26과 같다), 27(검증조서), 34(도면), 37(사실조회회보, 을 제2호증의 1 내지 6과 같다), 46, 58, 59(각 증인신문조서), 47(확인서), 50(항공사진), 56(사실조회회시), 57(사실조회회보, 을 제2호증의 53 내지 86과 대부분 같다), 61(판결), 을 제1호증의 4(등기부등본), 5(토지대장등본), 9(재해위험사항 긴급조치의뢰), 10, 11(각 우암선철둑붕괴지 안전조치), 12(부지사용 협조의뢰), 13(증인신문조서등본), 14(매도증서), 을 제2호증의 7, 8(토목시공학 및 내용), 9, 10(철도공학 및 내용), 11(선로, 궤도의 설계관리), 12(준공검사보고서), 13(준공검사신청서), 14(공사준공계), 15(준공조서), 16 내지 19(각 철거발생품거서), 20(도급공사감독조서), 21(공사수도증), 22(설계도), 23(공사착수계), 24(현장대리인계), 25(위임장), 26(공사시행승인통보서), 27(공사시행승낙서), 28, 29(도급금의 내역서), 30(공사시행통지서), 31(공사설계서), 32(공사설계설명서), 33(공사시방서), 34(공사비방수량조서), 35, 36(각 철거품 발생품예정조서), 41(기상증명서), 42 내지 44(각 시간별 강수량), 45(지역별 강우표), 46(기상증명서), 49(신문), 92, 93(각 사진), 을 제3 내지 6(각 증인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51 내지 53(각 사실확인서), 55(감정서)의 각 기재(갑 제 5호증의 37, 57, 을 제2호증의 49,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김재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철도청은 1951.5.20.경 부전역에서 우암역까지의 우암선철도 1,720미터를 부설하고 화물열차를 운행하여 왔는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위 철도를 이용하는 열차의 운행회수는 얼마되지 아니하는 반면 부산 시가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위 철도로 인하여 피고 부산직할시의 도시계획수립이나 도로교통 소통 등에 커다란 장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부산직할시는 1980.6.경 철도청에 위 우암선 철도를 폐쇄하고 그 철도부지를 양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철도청으로서는 위 우암선을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 부산직할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전역과 우암역을 연결하는 위 우암선 철도는 폐쇄하고 그 철도부지는 위 피고에게 양여하되, 그 대신 부전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소재 부산진역과 우암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우암선 철도(이른바 우암직결선)를 신설하기로 위 피고와 협의를 한 다음 위 피고의 협조를 받아 우암직결선을 신설하고 기존의 우암선 철도를 폐쇄한 후 1983.9.23.에는 그 철도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결정을 하고 같은 해 11.14.부터 1984.1.28.까지 사이에 위 폐쇄철도의 궤도를 철거한 사실, 그후 철도청은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철도부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피고 또한 이를 매수하거나 동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철도청과의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위 철도부지는 철도청으로부터 피고 부산직할시에게로 이양되지 않고 있던 중인 1984.2.18. 위 피고는 위 철도부지를 도로로 개설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고 같은해 5.2.에는 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한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당분간은 피고 부산직할시가 위 철도부지의 소유권은 물론 그 점유사용권조차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등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고 다만 그 무렵 철도청으로부터 위 폐쇄철도구간에 있는 철도교량의 무상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인도로 개조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임시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고 이건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46의1 동 지상 철둑을 비롯한 그 나머지 철도부지는 종전과 같이 철도청의 관리하에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철둑(길이 약 60미터, 중앙부분의 높이 약 7.3미터, 중앙부분의 상단폭 약 4.5미터)은 위 기존 철도부설시에 성토하여 축조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철둑의 사면구배안전수칙(둑비탈의 기울기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그 비율이 클수록 경사가 완만하여 안전성이 높다)는 1:1.5 이상이어야 하나 위 철둑 중앙부위의 좌측사면구배 안전수치는 1:1.47, 그 우측사면구배 안전수치는 1:1.33에 불과하여 양쪽 사면 모두가 견실하지 못하였고, 위 철둑의 토질은 그 안전율이 통상의 안전율인 1.2이상(수치가 클수록 안전하다)에 못미치는 1.082에 지나지 아니하여 평상시에는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빗물이 스며드는 등으로 수분포화상태가 되면 그 안전율

이 0.887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연약한 토질이었으며, 위 철둑부근 철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부전역에서 우암동쪽으로 약간 오르막 상태의 종단구배를 이루고 있으나 붕괴된 위 철둑부분의 중앙부분에 이르러서는 원래의 정상적인 종단구배에 비하여 약 70센티미터가량 낮은 상태로서 그 양쪽보다 낮아 비가 오면 그 양쪽에서 빗물이 모여들기 쉽게 되어 있었던 사실, 그리고 철도노면상에 깔아둔 침목의 이동을 막고 열차하중을 노상면에 넓게 분포시키는 등의 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빗물이 직접 노면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지붕역할까지도 하여 철둑의 붕괴를 간접적으로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소외 궤도공영주식회사는 철도청으로부터 위 궤도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에 있어 궤도와 침목은 물론 자갈까지 제거해 버린 사실, 그런데 이건 철둑은 위와 같이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전에는 별다른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은, 열차가 운행중일 때에는 열차의 하중으로 인하여 지반이 다져지고, 지반이 다져지면서 노면상에 깔아둔 자갈이나 침목이 노반속으로 침하되면 그 관리청인 철도청이 자갈을 더 깔아 보충하는 등 적절한 보수를 계속하여 왔고, 노면에 깔아둔 자갈이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빗물이 노면으로 직접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인데, 위 철도를 폐쇄한 후에는 열차가 운행되지도 아니하고 적절한 보수공사도 전혀 하지 아니하여 그렇지 않아도 지반이 약해진데다가 위 궤도철거공사를 하면서 궤도와 침목은 물론 자갈까지 제거해 버림으로써 빗물이 노면에 보다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므로, 철도청으로서는 이건 철둑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현상대로 피고 부산시에 양여할 예정이었다고 할지라도 위 피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관리 이전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상당한 비가 내려도 붕괴되지 않을 만금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노면 중앙부분을 볼록하게 높여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철둑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는 그대로 방치하여 둔 사실, 그런데 1984.8.31.부터 간간이 내리던 비는 같은 해 9.2. 17:00경부터 계속하여 내리다가 그 익일인 같은 해 9.3. 03:00경부터는 점차 그 양이 늘어나면서 10:00경에는 시간당 81.5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그 후에도 상당한 양의 비가 계속 내린 탓에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위 철둑에 빗물이 스며들어 포화상태에 이르자 1984.9.3. 15:00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구조상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위 철둑이 침투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사면구배 안전수치가 보다 떨어지는 우측사면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흙더미가 위 철둑 바로 옆에 잇는 소외 1의 집을 덮쳐 그 집안에 있던 소외 1, 2, 3, 4가 흙더미에 깔려 그 무렵 모두 사망한 사실, 원고는 소외 2의 어머니이고 소외 1, 2는 부부로서 그 사이에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망 소외 3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37, 57, 을 제2호증의49, 을 제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1(국유재산업무위임에 따른 인계인수요령시달), 2(인계인수요령), 3, 4(각 미이관재산정리방안), 5(국유잡종재산의 조속한 처리), 6(국유재산 업무위임), 7(국유재산 이관)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 철도청이 점유관리하던 이건 철둑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 및 망 소외 2, 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첫째, 국가의 사업용재산이던 위 철도부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용도폐지를 함으로써 위 철도부지는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고 잡종재산의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폐지된 위 철도부지의 관리권은 특별한 행정조치없이 당연히 부산직할시에 이전되는 것이고, 둘째 피고 부산직할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고시를 하고 철도청이 철로를 철거한 후인 1984.5.2.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이건 사고철둑에 대한 점유관리자는 부산직할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은 종전의 관리청이 관리,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철도부지가 피고 부산직할시에게 양여하기 위하여 용도폐지 되었으나 위 사고발생시까지 피고 부산직할시에 양여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건 사고발생직후 철도청이 사고 인접 철둑에 대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였고, 피고 부산직할시가 위 사고로 인한 이재민들의 주택건립을 위하여 위 철도부지 중 일부를 사용할 때에도 사전에 미리 철도청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요청을 하였으며, 위 사고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1986.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피고와 철도청간에 위 철도부지 등에 관한 매매, 교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사고당시 위 철도부지 철도청의 점유관리 아래 있었음이 명백하고 위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점유권이 부산직할시에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 부산직할시가 이건 철둑을 포함한 폐선부지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지적을 고시하였음에 불과하고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결정을 한 바 없으며 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한 바도 없으므로 위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건 사고일 이전부터 여러날 동안 비가 내리다가 사고당일 10:00경에는 시간당 81.5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려 철둑이 연약해져 있는 데 철둑 옆에 세워져 있던 전주에 벼락이 떨어져 전주가 부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위 철둑이 무너지는 이건 사고가 일어났는 바, 위 사고는 오직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천재지변이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고가 오직 집중호우와 낙뢰만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 제5호증의 37, 을 제2호증의 49, 을 제1호증의 2, 3(각 피소사건자료제출)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편, 다만 위 사고일 이전부터 여러날 동안 비가 내리다가 사고당일 10:00경에는 81.5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린 사실 및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위 사고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만약 이건 철둑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비가 내렸다고 하여도 위 철둑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건에서 위 사고의 주된 원인은 위 철둑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라고 볼 것이고, 이를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갑 제1호증의 1,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0(간이생명표), 11(건설물가)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61.5.4.생의 건강한 여자로서 위 사고당시 23세 3개월 남짓하여 그 평균여명은 약 53년이고, 망 소외 3은 1984.4.24.생으로 위 사고당시 5개월 남짓한 남자아이로서 그 평균여명은 약 62년 정도인 사실, 이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4.3.경의 남자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6,000원이고 여자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남자 및 여자도시일용노동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매월 25일씩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위 망인들의 생계비는 각 그 수입의 1/3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이번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소외 2는 위 사망시부터 그 평균여명 기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2017.5.3.까지 392개월간, 망 소외 3은 군복무를 끝내고 만 23세가 되는 2007.4.24.부터 그 평균여명내로서 55세가 끝나는 2040.4.23.까지 396개월간, 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소외 2는 위 사망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위 392개월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금 100,000원(4,000×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그 생계비를 제외하고 위 기간동안 매월 금 66,666원(100,000×2/3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수익을, 소외 3은 위 396개월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금 150,000원(6,000×25)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사망하여 그 생계비를 제외한 금 100,000원(150,000×2/3)씩의 수익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위 망인들의 일실수익의 현가를 산정하면, 소외 2는 금 15,471,197원(66,666×232.07028356) 소외 3은 금 23,358,329원(100,000×233.58329062)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위자료

위 망인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그들과 그 가족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망 소외 2, 3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원고가 망 소외 2의 어머니, 망 소외 3의 외할머니인 사실과 망 소외 1, 그의 처인 망 소외 2, 그의 아들인 망 소외 3이 동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 2 부부 사이에는 사망한 망 소외 3 이외에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고 망 소외 3에게는 친할머니인 소외 5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망한 딸인 망 소외 2의 직계존속으로서 망 소외 2의 일실수익금 및 위자료 합계 금 18,471,197원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한다 할 것이고, 망 소외 3의 일실수익금 및 위자료 합계 금 26,358,329원은 동일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외할머니인 원고와 망 소외 3의 직계존속으로 동일가적내에 있는 친할머니인 소외 5가 공동상속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망 소외 3의 재산상속분은 1/5이므로 원고는 망 소외 3의 일실수익금 및 위자료 중 금 5,265,665원(26,358,329×1/5)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부산직할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부산직할시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1984.9.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전역과 같은 시 남구 소재 우암역을 연결하는 폐쇄된 우암선 철도부지 중 부산진구 범전동 46의1 등 지상철둑 60미터 부분이 이와 같이 집중호우가 내릴 때 붕괴되면서 무너져 내려 흙더미가 위 철둑 바로 옆에 있는 망 소외 2, 그의 아들인 망 소외 3이 흙더미에 묻혀 그 무렵 모두 사망하였는 바, 피고 부산직할시는 지역행정담당자로서 평소 그 행정구역중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공작물이 무너지는 등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조사 파악하여 재해발생이 예견되는 곳에는 미리 방벽을 설치하는등 적절한 조취를 취함으로써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재해발생이 목전에 예견되면 위험지역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우암선 철둑부분은 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철도청에 의하여 그 궤도를 철거된 후 피고 부산직할시로 관리 이양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당히 높은 둑으로서 그 아래에 인가가 있는 데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결함이 있어 집중강우 등의 경우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피고 부산직할시 소속관계공무원은 수해에 대비하여 위 철둑주변에 방벽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위 사고일 이전부터 여러날 비가 오다가 위 사고일에는 더욱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신속하게 인근주민들을 대피시킴으로써 미연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일어난 위 사고로 위 망인들과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 철둑 점유관리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부산직할시가 그 소속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위 피고시 관계공무원이 위 사고 철둑의 붕괴가능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철도청이 1984.1.28.까지 위 폐쇄철도의 궤도를 철거한 후에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위 철도부지를 부산직할시에게 이양하지 아니하여 피고 부산직할시는 그 소유권은 물론 점유사용권조차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폐쇄철도구간에 있는 철교를 인도로 개조하여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임시 사용하게 함에 있어서도 철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을 정도로 피고 부산직할시로서는 이건 철둑을 포함한 철도부지에 관하여 어떠한 관리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건 사고의 원인이 집중호우 이외에 이건 철둑의 사면구배안전수치가 작아 양쪽 사면 모두가 건실하지 못하였고 또 위 철둑의 토질도 수분포화상태에 이르면 그 안전율이 크게 떨어지는 연약한 토질인 데다가 붕괴된 부분은 정상적인 종단구배에 비해 낮아 그 양쪽에서 빗물이 모여들기 쉬운 곳임에도 철도청이 일종의 지붕역할을 하여 철둑의 붕괴를 간접적으로 막아주는 자갈까지 제거해 버린 후에 적절한 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전문적, 기술적 사유에 있음에 비추어 철도공학에 관하여 비전문가로서 이건 철도부지를 점유, 관리한 바도 없는 피고 부산직할시 소속 관계공무원으로서는 별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서 위 사고철둑이 집중호우만으로 쉽게 무너지리라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부산직할시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24,736,862원(1,000,000+18,471,197+5,265,66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일인 1984.9.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11.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범위내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부산직할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이수기 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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