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4. C 초콜릿(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개를 구입하여 그 다음날 이를 먹던 중 초콜릿 안에 들어 있던 돌을 씹어 25, 26번 치아의 법랑질 파절 및 47번 치아진탕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이후 원고는 치아 발치 및 신경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불면, 악안면긴장, 과민성 등의 증상이 시작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을 미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 피고는, 위 제품의 안전성 및 내구성의 결여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치료비 12,234,653원(기왕치료비 3,834,653원 향후치료비 8,400,000원), 일실수입 1,330,902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3,565,555원의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 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이중 여과과정, 채망, 필터 등으로 이물질이 관리되고 있고 모든 공정이 전자동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품을 먹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식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나 오사용이나 부주의, 과실이 개입된 정황 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치아에는 이전부터 우식증 및 치근단 염증과 치주염으로 인한 골파괴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2. 3. 24. 롯데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