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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4나1143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20호증, 제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 법원의 C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4. 9. 상악 전치가 파절된 원고에게 상악 중절치 발치술을 하고, 2012. 12. 20. 원고의 상악 전치부에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0.경부터 2013. 5. 12.까지 9회에 걸쳐 원고의 상악 좌측 측절치 부위에 대하여 염증제거를 위한 신경치료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상악 좌측 측절치에 염증이 생긴 것은 피고가 위와 같이 보철물을 장착함에 있어 기둥치아와 잇몸 및 보철물 사이에 틈이 있게 시술함으로써 그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피고가 원고의 상악 좌측 측절치에 있던 기왕의 염증을 완전히 치료하지 아니한 채 보철물을 장착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기왕치료비 손해, 향후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상악 좌측 측절치에 생긴 염증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원인 또는 경위로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보철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의 상악 좌측 측절치에 염증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신경치료를 하는 한편 치료기간의 단축 및 미관상의 이유로 미리 보철물을 제작하여 원고의 상악 전치부에 보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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