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5. 22:36 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 태화 강변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학 성 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7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주취상태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