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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2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3: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51 소재 후암시장 앞길에서, “주취자가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자신에게 자리를 옮길 것을 권유하자, 위 D 등 출동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위 D의 얼굴 쪽으로 1회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숙용품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공무집행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전과로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치소에서도 소란행위를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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