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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3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8. 10.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이유

1.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13. 4. 9.경까지 원고 A의 아내인 원고 B가 소유하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들로부터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3. 4.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10일 지급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6. 4. 1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3. 5.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2015.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5. 3.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임차기간에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시설을 변경ㆍ제거하였는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29,050,8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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