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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건 방면에서 오남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매시 30km 지점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49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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